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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년 7월 17일 제헌절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 의무 적용 및 휴무 규정 안내 |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전격 부활하면서 많은 직장인과 소상공인분들이 휴무 여부와 휴일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시 빨간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일터에서의 보상 기준도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우리 사업장과 매장은 유급휴무에 해당되는지, 출근 시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기준에 따른 제헌절 유급휴무 여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원되었지만, 모든 일터에 동일한 휴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내가 일하는 일터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가 혹은 5인 미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법적 의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헌절인 7월 17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처럼 하루 치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일 처리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급여 삭감 없이 쉬는 것이고,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라면 쉬더라도 하루치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유급 휴일수당이 보장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편의점이나 소규모 식당, 카페 등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이나 직원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제헌절은 평일과 다름없는 무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쉬게 해준다면 그날은 임금이 나오지 않는 무급 휴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제헌절 휴일수당 및 가산수당 계산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헌절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따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 100%에 휴일 가산수당 50%가 더해져 총 150%의 시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이미 월급에 당일 유급 분(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근해서 일한 대가 100%와 가산 50%를 합친 15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을 넘어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00%)을 가산합니다. 즉, 8시간을 넘긴 시점부터는 기본 임금 100%에 휴일 가산 50%, 연장 가산 50%가 모두 중첩 적용되어 평소 시급의 200%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돕기 위해 법적 기준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의 지침을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계산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제헌절 근무 시 임금 지급 기준
가장 많은 혼란이 생기는 곳이 바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헌절에 출근해 일을 하더라도 법정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추가)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인 제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헌절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8시간을 일하든,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일하든 간에 가산 수당 없이 본인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100%)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을 받는 알바생이 5인 미만 매장에서 제헌절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가산 수당 없이 80,000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유급분과 가산분을 포함해 더 높은 금액을 보장받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므로, 사업주가 직원의 사기 진작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의로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약정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별도로 정상 발생합니다.
4. 한눈에 비교하는 제헌절 공휴일 핵심 요약 요약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핵심 항목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구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 제헌절 휴무 성격 | 법정 유급휴일 (의무) | 법적 의무 없음 (무급 원칙) |
| 쉬었을 때 임금 | 하루 치 유급 수당 지급 | 임금 미지급 (무급) |
| 출근 시 가산 수당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가산 없이 실제 근로 시간만 지급 (100%) |
| 출근 시 가산 수당 (8시간 초과) | 초과 시간에 대해 200% 지급 | 가산 없이 실제 초과 시간만 지급 (100%) |
| 대체공휴일 법적 적용 | 주말과 겹칠 시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 법적 의무 적용 제외 |
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2026년 최신 기준이며, 법령의 개정 상황이나 사업장별 취업규칙의 특약에 따라 실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2026년 제헌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A1. 네, 맞습니다. 2026년 제헌절 개정령안에 따라 제헌절은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친다면 바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단,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의무가 적용됩니다.
Q2.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돈 대신 다른 날 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헌절 공휴일 근무를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1:1 대체할 수 있는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당일은 평일 근무가 되므로 별도의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대신 지정된 다른 날에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등록된 직원 수가 아니라, 산정 기간(보통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직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주말 알바생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하여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요약 포인트
2026년 부활한 제헌절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제헌절에 출근하면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분은 200%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보장 및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만 지급됩니다.
제헌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므로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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