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겼다고 모든 계약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대상 확인 · 업무범위 서면화 · 검수기준 명확화 · 지급일 확정 · 변경사항도 기록으로 남기기
소상공인이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제작 같은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랜서 외주니까 무조건 하도급법이고 대금은 반드시 60일 안에 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하도급법은 일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자의 사업자 지위와 규모, 위탁 업무의 성격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이 외주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용역위탁이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소규모 외주계약에서도 업무범위, 금액, 완료기준, 수정범위, 지급일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외주계약서 🧑💻 프리랜서 💰 대금 지급프리랜서 외주라고 모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이유
매장을 운영하면서 메뉴판 디자인을 맡기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세페이지 제작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흔히 이것을 전부 '하도급'이라고 부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외주·하청이라는 표현과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하도급거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재 하도급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이러한 업무를 다시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해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위탁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라는 호칭만으로 수급사업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계약관계와 사업자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업무협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라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로 하도급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가 법 적용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보다는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프리랜서와의 계약에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의 용역위탁인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관계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고 근로관계 여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업무지시, 종속성 등 실제 업무관계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주의할 부분 |
|---|---|---|
| 프리랜서 용역 | 사업자·위탁유형·거래관계 | 호칭만으로 법 적용 판단 금지 |
| 재위탁 | 원래 받은 업무와 외주업무 관계 | 하도급거래 요건 검토 |
| 자체 필요 업무 | 법에서 정한 용역위탁인지 확인 | 모든 외주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 |
| 상시 업무수행 | 실제 지휘·종속관계 등 | 근로관계 문제도 별도 검토 |
💡 제가 계약서를 볼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질문: “프리랜서인가?”보다 “우리 사업자가 평소 영위하는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위탁하는가?”를 먼저 봅니다. 이 질문을 정리하면 하도급법 검토가 필요한 거래인지 판단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소상공인이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소상공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줬다고 해서 모두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정거래 관련 안내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규모 관계를 법 적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관련 기준이 수급사업자보다 큰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공식 하도급거래 조사 안내에서는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매출 3억원인 작은 음식점이 홍보물 제작을 프리랜서에게 맡긴 상황과 매출규모가 훨씬 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상 용역 일부를 소규모 사업자에게 위탁한 상황을 똑같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의 성격뿐 아니라 위탁하는 사업자와 업무를 받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매출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곧 '대금을 언제 줘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중요하고, 계약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외주비는 무조건 60일 안에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기: 먼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및 위탁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에서 7일 또는 30일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 확인 순서 | 확인 내용 | 핵심 이유 |
|---|---|---|
| 위탁자 | 원사업자 요건 | 규모·매출기준 등 확인 |
| 수행자 | 수급사업자 요건 | 사업자 지위 확인 |
| 업무 | 법에서 정한 용역위탁 여부 | 단순 외주와 구분 |
| 계약관계 | 실질적인 거래내용 | 계약 명칭보다 실질 확인 |
외주를 맡기기 전에 계약서에 반드시 정리할 내용
외주 분쟁을 여러 유형으로 나눠보면 결국 “어디까지 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느냐”와 “언제 완료됐다고 볼 것이냐”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은 로고 디자인을 맡겼으니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디자이너는 시안 2개와 수정 2회까지만 계약했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대금 지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등의 위탁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에서도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이나 추가·변경위탁을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정해진 시기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까지 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소규모 외주계약에서는 업무명만 “쇼핑몰 제작”이라고 쓰기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 수, 기능, 제공할 원본파일, 이미지 제작범위, 모바일 대응 여부, 납품파일 형태 등을 적습니다. 영상이라면 영상 길이, 촬영 포함 여부, 자막, 썸네일, 원본 제공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정범위를 적습니다. “수정 가능”이라고만 쓰면 무제한 수정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기본 수정 횟수와 범위, 최초 계약에 없던 기능이나 전면 재제작 요청은 추가업무로 본다는 기준, 추가비용을 사전에 합의하는 절차 등을 정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지급조건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눌지 또는 납품 후 한 번에 지급할지 결정하고 날짜나 계산방법을 적습니다. “검수 완료 후 지급”이라고만 적으면 검수가 언제 끝나는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검수기간도 함께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 실무에서 특히 효과적인 방법: 계약서 본문에 모든 기술사항을 길게 적기 어렵다면 별도의 작업범위표를 첨부하고 계약서에서 그 문서를 계약의 일부라고 정합니다. 이후 추가업무가 생기면 메신저로 “해주세요”라고 끝내지 말고 추가 범위·금액·기한을 확인하는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하도급대금 60일 지급기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외주계약이라면 대금 지급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용역위탁에서는 기준일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 등이 잦아 당사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60일까지 기다려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법의 문구는 60일 이내에서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정상적인 지급일을 용역완료 후 15일로 정했다면 단순히 법에 60일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임의로 60일까지 지급을 늦추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기일을 계약서에서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서는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용역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았다면 해당 하도급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더 먼저 도래한다면 그 지급기일을 따르게 됩니다.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황 | 법 적용 시 확인할 기준 | 실무 포인트 |
|---|---|---|
| 일반 용역위탁 | 용역 수행을 마친 날 등 | 완료일을 기록으로 남기기 |
| 지급기일 약정 |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 | 계약서에 날짜·계산법 명시 |
| 지급일 미정 | 법에서 정한 지급기일 규정 확인 | 일부러 비워두지 않기 |
| 발주자 대금 수령 | 준공금·기성금 수령 후 15일 규정 등 | 더 먼저 도래하는 기한 확인 |
🚨 “우리 거래처가 아직 돈을 안 줘서 프리랜서에게도 못 준다”는 논리는 주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와 법정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나 고객에게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무기한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검수와 수정 요청 때문에 대금 지급이 꼬이지 않게 하는 방법
프리랜서 외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대금분쟁 중 하나가 검수입니다. 사장님은 “아직 수정할 게 남았으니 완료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작업은 이미 끝났는데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쟁은 계약할 때 완료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제작이라면 단순히 '홈페이지 완성 후 잔금 지급'이라고 적는 것보다 주요 페이지와 기능, 모바일 화면, 관리자 기능, 납품자료 등 완료 여부를 판단할 항목을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디자인 작업이라면 최종 시안 파일과 원본파일 제공 여부를 정하고 영상 제작이라면 영상 길이와 해상도, 자막, 음원, 썸네일 등의 납품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검수기간도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결과물을 받은 뒤 아무런 답변 없이 몇 주 동안 검수를 미루면 프리랜서는 작업이 완료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서 납품 후 일정 기간 안에 검수 결과를 알리고 수정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정하면 좋습니다. 다만 하도급법 적용거래에서는 계약문구만으로 법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 요청은 최초 계약범위와 추가업무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자가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계약한 기능의 오류를 고치는 것은 기존 업무의 보완일 수 있지만, 처음에는 없던 예약기능을 추가하거나 디자인 전체 방향을 다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비용과 완료기한을 합의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최초 위탁뿐 아니라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 발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대상 거래에서 추가 작업을 요청하면서 “일단 해주세요. 돈은 나중에 정하죠”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끼리 거래하더라도 추가업무의 범위와 금액을 사전에 기록하는 습관은 매우 유용합니다.
| 분쟁 포인트 | 계약 때 정할 내용 | 기록할 자료 |
|---|---|---|
| 납품 완료 | 구체적인 완료기준 | 납품 메일·파일 |
| 검수 | 검수기간·통보방법 | 검수 결과 통보 |
| 기본 수정 | 수정범위·횟수 | 수정 요청 목록 |
| 추가 업무 | 추가대금·추가기간 | 추가·변경 합의서 또는 전자기록 |
💡 제가 가장 권하는 검수 방법: “마음에 들면 완료”처럼 주관적인 표현 대신 확인 가능한 납품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납품일, 검수 마감일, 수정 요청일, 최종 완료일을 기록하면 나중에 대금 지급일을 계산할 때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소상공인이 실제 외주계약에서 사용하는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하도급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법 조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별도의 법무팀이나 구매팀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부터 지급까지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 정보입니다. 개인 프리랜서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실제 계약당사자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대금을 지급할 계좌의 명의와 세금 관련 증빙처리도 계약 전에 확인하면 지급 직전에 다시 연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범위를 확정합니다. 견적서에 “디자인 1식 200만원”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세페이지 10개인지 20개인지, 촬영이 포함되는지, 원본파일을 주는지, 수정은 몇 번인지 등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과 결과물 사용범위도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디자인, 사진, 영상, 글, 프로그램 같은 결과물은 단순히 제작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당연히 원하는 방식으로 이전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귀속이나 이용범위, 제3자 소재 사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 목적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일을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계약서를 잘 써놓고 담당자가 지급일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의 지급조건을 기록하고 법 적용대상 거래라면 법정 지급기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월말 정산을 하는 사업장은 “우리 회사는 다음 달 말 지급이 원칙”이라는 내부 관행만 믿지 말고 실제 법정 기준과 계약상 지급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 계약서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 전체의 기록입니다: 최초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작업범위표, 추가업무 합의, 납품메일, 검수 결과, 수정 요청, 지급내역까지 한 폴더에 보관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훨씬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프리랜서 외주계약 핵심 요약
| 확인 단계 | 소상공인이 기억할 내용 |
|---|---|
| 법 적용 확인 | 프리랜서 외주라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 |
| 사업자 요건 |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지위와 매출규모 등을 함께 확인 |
| 계약 전 | 업무범위·납품물·대금·기간·수정·검수기준을 서면으로 확정 |
| 추가 업무 | 추가·변경 범위와 대금·기한을 다시 기록 |
| 용역 완료 | 하도급법 적용 시 용역 수행을 마친 날 등의 기준 확인 |
| 지급기일 | 법 적용 시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 |
| 발주대금 수령 | 준공금·기성금 수령 시 법에서 정한 15일 지급규정 등 확인 |
| 자료 보관 | 계약·변경합의·납품·검수·수정·지급자료를 함께 관리 |
프리랜서에게 디자인, 개발, 영상, 콘텐츠 같은 외주 용역을 맡기는 소상공인이라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모든 프리랜서 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요건, 사업자의 규모, 실제 위탁업무가 용역위탁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이라면 원칙적으로 용역 수행을 마친 날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15일 지급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60일을 언급한다고 해서 모든 외주비를 60일까지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에서 더 이른 지급일을 정했다면 그 약정을 지키고, 애초에 지급일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업무범위, 납품물, 수정횟수, 검수기준, 총대금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범위와 추가비용을 다시 기록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이름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붙이는 것보다 실제 거래관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법령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적용 여부가 애매하다면 계약 체결 전에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구체적인 사업자 요건을 기준으로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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